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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6회 순창군의회 제 1차 정례회

2004년 세입ㆍ세출 예산결산 및 예비비 원안 승인

2005년 08월 12일(금) 12:05 [순창신문]

 


 순창군의회에서는 지난 11일에서 18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 126회 제 1차 정례회를 개회했다.(사진)



 제 1차 본회의(7. 11)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200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했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군수로부터 제출된 순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6건을 15일 심사 의결했으며, 특히 제 1차 본회의에서는 ‘한국식품연구원’을 우리 장수․장류의 고장 순창에 유치하기 위하여 ‘한국식품연구원 순창군유치 건의문’을 채택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11개 기관 및 정당에 전 군민의 여망을 담은 건의문을 송부했다.


 건의문의 주요내용을 보면, 군은 영ㆍ호남을 이어주는 88고속도로를 비롯하여 전주, 광주 등 인근 대도시로의 연결이 용이한 교통의 요충지로써 전국 장류 생산량의 38%를 점하고 있는 (주)대상식품이 소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북대학교 BIO식품연구센터와 순창군장류연구소 등 산ㆍ학ㆍ연ㆍ관이 클러스터를 구축,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해 나가고 있는 등 이미 장류산업 기반이 완성단계에 있으며, 또한 ‘한국식품연구원’ 이전 시 제공할 부지 제공과 상하수도 등 제반 기반시설과 임대주택 입주, 자녀 옥천인재숙 입사, 연구와 관련 인센티브 제공을 전담할 유치 지원팀을 기 구성 운영하고 있어 식품연구는 물론 종사자들의 생활편의까지 준비하고 있으며, 특히 순창은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 등 식품연구에 있어 최적의 자연조건을 갖춘 천혜 지역이기에 성장 잠재력이 크고 우리나라 식품연구 중심지로 발전하는데 타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절대 우위에 있는 최적지이기에 한국식품연구원의 순창군 이전을 건의하는 내용이다.


 또한 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별 심의결과를 보면, 먼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의결 했으며, 총괄적인 규모는 아래와 같다.


◇2004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총괄                       (단위:천원)



















































회 계 별


합      계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세입결산액(1)


180,308,593


171,681,182


8,627,411


세출결산액(2)


128,713,517


122,902,607


5,810,910



 


 


계 (1-2)


51,595,076


48,778,575


2,816,501


명 시 이 월


16,768,688


16,683,988


84,700


사 고 이 월


4,810,814


4,810,814


0


계속비이월


21,886,788


21,480,328


406,460


보조금집행잔액


637,649


628,694


8,955


순세계잉여금


7,491,137


5,174,751


2,316,386




 또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보면 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공무원의 영리업무 한계에 관한 규정’ 폐지에 따라 공무원이 종사할 수 없는 영리업무의 한계를 정하고, 겸직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하는 조항을 삽입하였으며, ‘지방공무원법’ 제 3조 제 3항의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 폐지에 따라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의 범위를 정하고 “정치적 행위”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 했다.


 또,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월 5일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토지에 적용하던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고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분재산세”가 별도로 적용됨으로, 행정자치부의 시ㆍ군세 감면조례 표준 “안”에 의하여 향교재단소유의 재산세 감면규정을 개정하여 ‘군세감면조례’ 운영상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 했고, 군 지역사회복지협의회체 운영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 7조의 2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조의 3 내지 제 1조의 4 규정에 의하여 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순창군 지역사회복지 협의체운영조례로 제정하여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로서 원안의결 했다.


 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른 일부사항 조정과 지난 1년간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 포상금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 했으며 군 문화의집 운영관리조례안은 군민의 최적의 문화복지 공간으로 조성한 문화의집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순창군 문화의집 운영관리조례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안로서 원안의결 했다.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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