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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순창지사, 추석 명절 기간 ‘미표시’ 1건 단속

전국 단위 농식품 판매 업소 등 23,225개소 대상 643개 업소 적발

2015년 10월 14일(수) 15:14 [순창신문]

 

ⓒ 순창신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 지난 추석명절인 9월 1일부터 9월 25일까지 제수ㆍ선물용 농식품 판매 및 제조 업소 23,225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643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농관원 순창지사도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원산지 미표시’ 업체 1곳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속을 벌인 단속반 관계자는, “순창은 작은 군단위이다 보니 적극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순창지역의 경우는 혹시 잘못한 점이 있었더라도 단속 보다는 지도를 많이 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단위에서 적발된 643개소 중 원산지를 거짓표시 한 394개소는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49개소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전했다.
품목별로 보면, 돼지고기가 191건으로 26.7%를 차지해 가장 많이 적발되었으며, 이어 배추김치 135건(18.9), 쇠고기 106건(14.8) 순으로 나타났다.
돼지고기의 경우 국산과 수입산의 가격차에 따른 부당이익금이 큰점과, 쇠고기의 경우 추석 제수용으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산 가격이 상승해 원산지 위반행위가 증가한 것으로 농관원은 분석했다.
배추김치의 경우도 중국산(929원/㎏)의 제조원가가 국내산(맛김치 기준 3,222원/㎏)의 약 1/3갸격 수준으로 식당에서 저렴한 중국산 김치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앞으로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하면 된다. 부정유통을 신고해 처분이 확정되면 소정의 포상금(5~200만원)이 지급된다.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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