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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선거구 조기 확정 촉구

김병윤 도의원

2005년 08월 12일(금) 12:03 [순창신문]

 

순창군 제 2선거구 출신 교육복지위원회 소속 김병윤의원입니다.


 얼마 전 국회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몇가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기초의원 선거에는 정당공천과 아울러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고, 이에 따라 도내 기초의원 정수가 현재 237명에서 내년 7월부터는 197명으로 40명(16.8%)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ㆍ도별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해 시ㆍ군별 기초의원 선거구 및 의원정수를 결정하고, 이를 시ㆍ도의회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전라북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개정안 확정 후 선거구획정위원회를 9월 초쯤에 구성하고, 위원회에서 공청과정을 거쳐 10월 말에 선거구획정안을 결정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면, 12월 31일까지 도의회에서 조례안을 확정하는 것으로 행정절차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일정에 따르면, 현재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른 선거구획정을 올 연말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이처럼 선거구 획정이 지연됨에 따라 지방의회 입후보예정자들의 입지가 심각한 불안정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지방선거를 준비하려면,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1년 정도의 준비과정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현재 계획대로 연말에 선거구가 결정된다면, 지방선거 예정일인 2006년 5월 31일 선거일까지는 5개월 남짓한 시간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그에 따라 현재 선거구가 유동적인 지역의 입지자들은 매우 심각한 혼란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라북도의 경우 무주, 장수를 제외한 전 지역의 기초의원 선거구가 다시 정해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선거법 개정안에 의하면, 한 선거구에서 기초의원 4명을 선출하는 경우,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선거구를 분할할 수도 있고, 분할하지 않고 4명을 선출할 수도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한 5명 이상 선출하는 선거구의 경우에는 선거구를 2개 내지 3개 선거구로 분할하도록 되어있는데, 과연 선거구가 어떻게 분할될 것인지에 대해 지금은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강현욱 지사님!


 원래 선거법은 선거일 1년 전에 확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바, 이번에는 첫 단추인 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부터 지연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른 행정자치부 시행령과 중앙선관위 규칙 개정이 8월 중에 이루어지고, 그런 연후에 각 시ㆍ도별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및 시ㆍ도의회 조례안 통과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늦어지다 보니 다른 행정절차들이 순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지사께서는 이 같은 상황을 잘 살펴보시고 행자부에 공직선거법시행령의 조속한 확정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내용은 이미 결정된 사항이니만큼 행자부 시행령 확정을 기다리고 있지만 말고, 도에서도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을 미리 서둘러 준비해주시길 촉구하는 바입니다.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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