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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수렵장 운영으로 야생동물 개체수 조절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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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 주택가 등 수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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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07일(수) 11:45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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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야생동물의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해 오는 ‘11월 20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순환수렵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수렵지역은 군 일원으로 도시계획구역과 관광지, 공원구역, 농촌지역 주택가, 문화재보호구역, 군사보호구역 등에 대해 수렵활동이 금지된다. 단, 수렵기간 동안에도 포획이 가능한 동물은 멧돼지와 고라니, 청설모, 수꿩, 멧비둘기 등 15종이다.
군은 수렵장의 원활한 운영과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관리사무소의 설치 및 수렵전담요원의 배치, 수렵금지지역 현수막 부착 등의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수렵기간 동안 지역주민들의 재산이나 인명피해가 없도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각종회의나 마을앰프방송 등을 활용, 수렵장운영관련 안내를 병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순환 수렵기간동안 군민과 등산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렵지역에 접근을 자제하고 야외활동 시는 눈에 띄는 밝은 색 복장을 착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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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화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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