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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숙주 군수 부인 권씨 보석 석방

-지난 6월 15일 구속 후 100여일만‥재판은 진행 중, 선고공판 일정 미정-

2015년 10월 07일(수) 11:08 [순창신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됐던 황숙주 군수의 부인 권씨(57)가 구속 100여일만인 지난달 25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권씨는 지난 6월 15일 전주지법 남원지원에 구속됐었다. 검찰은 이날 오전 권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사안이 가볍지 않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전격 구속했다.
당시 검찰은 “권씨가 지인 윤모씨의 아들을 군청 기간제공무원으로 채용해주는 대가로 지인 연모씨를 통해 현금 2000만원을 수수했다”며, 권씨에게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이후 구속된 권씨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단 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검찰은 피고인 권씨의 혐의사실 입증을 위해, 변호인단은 “돈받은 사실 없다”는 권씨의 무혐의 주장 입증을 위해 양측의 법정공방이 계속됐다.
이 사건에 대해 지난 8월 25일 열린 1차 증인심문에서 증인으로 나온 연모씨는 먼저 “윤모씨 아들의 이력서를 권씨의 집에서 권씨에게 전달했다”며 자신의 일기장에 적어놓은 기록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또한 취직부탁을 위해 권씨에게 돈을 건넸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인 윤씨 아들의 취직부탁을 위해 윤씨에게 돈(수표 2000만원)을 건네받아 현금으로 바꿔 권씨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이날 증인 연씨의 심문을 마친 후 “피고인은 하고 싶은 말이 있나”라는 판사의 질문에, 권씨는 “억울하다. 연씨의 일방적인 얘기다. 연씨에게 이력서와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사실을 강력히 부인했다.
이후 검찰과 변호인측이 채택한 각각의 증인에 대한 심문이 지난 9월 11일과 18일 2차례에 걸쳐 남원지원 법정에서 진행됐다. 또한 이후 채택된 나머지 증인, 즉 황숙주 군수를 비롯한 군청공무원 2명에 대한 4차 증인심문이 지난 5일자로 열릴 예정이었으나 연기되면서 권씨에 대한 선고공판 일정 역시 자연스레 뒤로 미뤄졌다. 이에 권씨에 대한 법원의 추후 재판일정도 아직까지 외부에 확실하게 전해지지 않고 있다.
항간에서는 이달 말이나 11월 경 남은 증인 3명에 대한 심문이 이루어질 것이며, 이후 권씨에 대한 법원의 선고공판 날짜가 잡힐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황숙주 군수 친인척과 지인 등이 연루된 이번 재판을 두고 지역주민들의 관측도 무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권씨가 연모씨의 주장과는 달리, 실제 연씨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을 것이며 혐의사실이 거짓으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을 내놓는가 하면, 또 다른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현재까지도 서로의 주장(말)을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봐서는 누구의 말이 사실이고 누가 거짓을 말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모든 것은 재판부가 판단할 사안이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볼 일이다.”며, 추후 법원이 내어놓을 결정이 어떠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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