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취사용 LPG나 석유류 등 유류제품 등이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배달하는데 이용되고 있는 위험물 적재차량이나 오토바이에 대하여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대형사고의 우려를 낳고 있다. 더욱이 이들 위험물 적재차량을 지도 감독해야 할 행정기관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주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현행 법국상 위험물 적재차량의 경우 하루일과를 마치고 퇴근할 때는 반드시 유류나 LPG등 위험물은 저장소에 넣어 보관한 후 적재차량은 비어있는 상태로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군내 대다수 유류 및 LPG운반차량의 경우 규정대로 지키지 않고 위험물을 적재한 채 도로변 또는 골목길, 주택근처에 주차해d놓고 퇴근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견되고 있어 관계당국의 강력한 단속이 요청되고 있다.
순창읍 순화리에 사는 김 모(64세)씨는 “시내 나가보면 가스통을 가득 실은 차량이나 유류탱크차량이 주택 골목이나 도로변에 주차하고 있어 혹시 부근에서 화재가 난다면 대형사고가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클 것이다.”고 말하고 관계기관의 미온적인 단속을 강력히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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