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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활자립회 활동보조인,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응급상황에 따른 대처방안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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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9월 02일(수) 12:09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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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순창군 장애인자활자립회(회장 공명규)에서는 26일 장애인회관 3층 회의실에서 우수직원 표창과 장애인활동지원사업중 응급상황대처 및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교육과 이용자(보호자),활동보조인에 대한 교육을 1부, 2부, 3부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이날 1부에서는 우수활동보조인 표창에는 순창읍(이종국), 금과면(윤양례), 우수직원 표창에는 임숙이(사무국장)이 표창을 받았다.
2부에서는 국민연금공단 남원지사 이영엽 과장이 이용자(보호자)와,장애인활동보조인들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1시간 넘게 교육이 진행되었으며 3부에서는 남원소방서 순창 119 안전센터에서 박진성 대원(교사)과 정경희 대원(교사)께서 장애인의 안전사고 예방과 응급상황시 대처방안 교육을 이론과 실습으로 병행하여 심폐소생술등에 관한 실습을 통해 응급상황발생시 대처하는 방법을 실습을 통하여 전 직원들과 이용자(보호자)들이 터득하게 되어 장애인활동보조 서비스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며 유익한 교육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앞으로 순창군 장애인자활자립회에서는 이런 교육을 매년 실시할 계획이며 이제는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도 질 좋은 서비스를 받게 되었다.
순창군 장애인자활자립회에서는 앞으로도 수시로 서비스를 받을 1급∼3급까지의 장애인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활동보조인을 모집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를 통한 인권과 인격을 존중하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는 하루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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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실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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