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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순창사무소, 추석 성수품 원산지 둔갑 판매 단속

농관원 1일부터 제수·선물용 농식품 중점

2015년 09월 02일(수) 10:36 [순창신문]

 

ⓒ 순창신문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일제단속이 실시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순창사무소(소장 조정익·이하 농관원)은 “1일부터 25일까지 25일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나는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국산 둔갑판매 등 원산지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제조·가공업체와 도·소매업소를 단계별로 나눠 실시된다.
우선 1단계로 1일부터 10일까지는 식육포장·가공업체, 홍삼·녹용·한과·떡류 등의 건강·전통식품 제조업체 등 본격 출하를 앞두고 성수품을 가공하고 있는 제조·가공업체와 미리 주문을 받아 준비하고 있는 통신판매업체 위주로 단속을 진행한다.
이어 2단계로 11일부터 25일까지는 농축산물 유통량이 많은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제수용품(나물류·과일류·육류 등), 선물용품(한과류·건강식품 등), 지역특산품, 수입화훼류(성묘용 국화 등)에 대한 중점 단속이 실시된다.
특히 11일부터 17일까지는 농관원, 해수부, 식약처, 관세청, 지자체 등이 함께 실시하는 범정부 합동단속도 병행해 이뤄진다.
농관원 순창사무소은 이번 추석 성수품 원산지 둔갑 판매 일제단속 기간중 밥쌀용 수입쌀 공매업체, 양곡 도·소매업체, 재포장 업체 등을 대상으로 수입산 쌀이 국내산으로 둔갑되거나 수입산 쌀과 국내산 쌀을 혼합해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농관원 순창사무소은 이번 단속에 2개반 18명의 단속반과 농산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공휴일과 야간 등 원산지표시 취약시간에도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원산지가 의심되는 경우 유전자 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관원 순창사무소은 농식품 구매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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