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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목욕탕!! 순창읍내 어르신들께도 제공된다

-군, 올해 안에 4개면도 착공‥순창읍 역차별 없도록 제도마련 준비-

2015년 08월 26일(수) 10:29 [순창신문]

 

ⓒ 순창신문



군이 읍지역 거주 65세이상 어르신과 취약계층에게 목욕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군이 밝힌 이 목욕비 지원방안은 읍내 거주자와 면단위 거주자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추진하려는 사업으로써 현재까지 진행 중인 이른바 작은목욕탕 건립사업의 연장선상이다.
군에 따르면 그동안 면거주 군민들은 목욕을 하기 위해 읍까지 나와야 했기 때문에 이 같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면소재지에 작은목욕탕을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현재는 10개면 중 인계·동계·적성·유등·금과·쌍치면 등 6개 면지역에서 운영 중에 있고 풍산·팔덕·복흥·구림 4개면은 올해 안에 완공을 목표로 착공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목욕탕에 비해 작은목욕탕은 이용요금 측면에서 저렴한데, 장애인 1~3급,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는 무료이고 만 65세이상 노인은 1,000원이다. 반면 관내 일반주민은 2,000원을 내면 작은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운영 중인 면단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읍내 거주하는 어르신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5,000원의 비용을 들여 목욕탕을 이용하고 있어 읍 거주 취약계층은 면 거주 취약계층 보다 적게는 4000원에서부터 많게는 5,000원을 더 내고 있는 것이다.
이에 군은 읍 거주 취약계층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면 거주 취약계층과 차이가 나는 목욕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읍내 사설목욕탕 주인들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군은 읍지역에 작은목욕탕 서비스가 지원되면 노인과 취약계층 등 3천여명 이상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황숙주 군수는 “읍면에 작은 목욕탕 사업을 추진해 관내 6개면 주민들이 이미 혜택을 보고 있고 올해 안에 나머지 대부분 면에서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다”며 “읍에 사시는 취약계층 분들이 이런 혜택에서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시행 하겠다”고 밝혔다.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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