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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일간지 순창 주재 기자 임 모 씨 구속

가짜 경유 판매와 채취 시료 폐기 혐의

2015년 08월 19일(수) 15:44 [순창신문]

 

지난달 21일 순창경찰서는 가짜 경유를 판매하려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를 받고 있던 도내 일간지 순창 주재 기자 임모(45)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5월 읍 근처 자신이 운영하는 주유소에 단속 나온 석유품질관리원 검사원들의 시료를 폐기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검사원들은 석유 품질을 의심한 한 신고자의 연락을 받고 품질을 검사하기 위해 시료를 채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의 주유소에서 채취한 시료를 검사한 결과 연료용 등유와 경유가 혼합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법 남원지원은 지난달 20일 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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