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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식별 안되면 은행 자동화기기 현금 인출 “차단”

-금융감독원, 10월부터 도입…“금융사기 근절” 대책 순차적 시행-

2015년 08월 19일(수) 14:55 [순창신문]

 

10월부터 현금 자동화기기(ATM)에서 모자나 선글라스를 쓴 상태로는 돈을 인출하지 못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기를 범행도구 확보→유인→이체→인출→사후구제 등 총 5단계로 구분해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내용의 ‘금융사기 근절 대책’을 17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금)인출’ 단계에서 CD·ATM 고객 인출시 마스크, 안대, 선글라스, 눌러쓴 모자 착용 등 안면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 거래를 차단하기로 했다. 이 방안은 오는 10월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금감원은 더불어 성형수술, 안면기형 등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키로 했다.
‘범행도구 확보’ 단계에선 거래중지제도 및 해지 간소화를 활성화하고 금융사기 이용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정지를 실시한다.
‘유인’ 단계에선 보이스피싱 체험관 홈페이지에 사기전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공개해 피해 예방 홍보에 활용하기로 했다. 또 SKT, KT, LG U+ 등 이동통신 3사와 손잡고 고객들에게 피해 예방 문자메시지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체’ 및 ‘인출’ 단계에서는 ‘30분 지연인출제’의 기준금액을 현행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시행하기로 했다. 지연인출제는 오는 9월 2일부터 시행된다.
‘사후구제’ 단계에서는 피싱 사기 보상보험을 연계한 예금상품 가입을 확대키로 했다.

/신경호 기자 skh0550@hanmail.net
/자료활용: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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