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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 컨트리클럽 레저산업개발(대표 박규백)은 순창읍 순화리 산 10-1번지 외 23필지(연 면적 196.915㎡) 일대 부지를 대중골프장 건설을 목적으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 30조 규정에 의거 체육시설용도를 변경 받아 사업승인을 도에 의뢰한 것으로 밝혀졌다.
순창읍 금산일대에 건설되는 골프장 규모는 중형급 9홀 골프장으로 사업시행자로부터 실시 설계가 접수되면 군수, 도지사는 사도개설여부, 도로점용허가여부, 국유재산용도폐지 가능여부, 지하수 개발여부, 체육시설 가능여부, 교통환경 영향평가 실시, 문화재 및 지표조사 여부를 관련 법규에 따라 검토한 후 허가하게 된다.
전북도는 순창읍 순화리 5만9.569평에 9홀 규모의 대중골프장 건설사업에 대한 지방재해영향평가를 실시해 수정 조건부 동의했다고 지난달 22일 밝혔다.
도는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강우관측자료 적용에 대한 재검토 및 개발 중 저류지용량을 여유 용량 감안, 증가방안 검토 등 사전 검토 및 심의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수정보안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사업주체는 총사업비 100억원 정도 투자하여 골프장을 건설하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효과가 클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지역환경단체에 환경훼손을 우려하고 있지만 친환경적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중형급 골프장은 도 승인이 나면 8월말에 착공 2006년말에 완공한다는 목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골프장이 완공되면 지역경제 회생은 물론 인구유출방지와 정주인구증대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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