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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차등지원 기준 마련

2015년 08월 12일(수) 10:58 [순창신문]

 

ⓒ 순창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 남원지사(지사장 유승용)는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차등지원 내용을 담은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정액지원기준 점수 및 지원제외기준점수'를 8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농어업인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건강보험료의 28%를 '정률'로 지원했다. 이 때문에 고소득, 고액재산가일수록 더 많은 보험료를 지원받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체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세대 대부분(95% 수준)은 현행대로 보험료의 28%를 지원하고, 상위 4%는 정액으로 지원하며, 최상위 1%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였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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