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6-04-17 | 10:02 오전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순창군수 후보

로그인 회원가입 기자방 원격
    정치/행정 교육 문화 스포츠 환경/보건복지 농업소식 종합 인물인사 칼럼 기획 특집 토론방 보도자료 지역소식 소식정보 포토 경제

전체기사

커뮤니티

독자투고

공지사항

독자마당

자유게시판

토론방

뉴스 > 소식정보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된다

-일명 '태완이법' 국회 통과..미제 살인사건 밝혀낼 길 열려-
-경찰청 미제사건전담팀 증원…2000년 이후 사건 법 적용-

2015년 07월 29일(수) 15:45 [순창신문]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일명 ‘태완이법’ 제정이다. 이에 따라 아동살인을 포함한 모든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사라질 전망이다.
이번에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더불어 아직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은 범죄에 대해 소급적용도 가능토록 해 장기미제사건으로 남은 사건들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가 열리게 됐다.
국회를 통과한 일명 ‘태완이법’은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법 시행 전에 행해진 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만 해당한다.
이에 태완이법의 계기가 된 김태완(당시 6세)군의 사건과 같이 법 시행 전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은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살인죄 공소시효는 지난 2007년 관련 법 개정으로 기존 15년에서 현행 25년으로 확대됐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인 2000년 이후 살인 사건이 태완이법의 적용 대상이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는 주요 살인 미제사건이 이번 법 개정으로 진실을 밝혀 범인을 끝까지 잡을 길이 열렸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대표적 미제 살인사건은 2003년 발생한 포천 여중생 엄모(당시 15세)양 납치살인사건, 2004년 경기 화성 여대생 노모씨(당시 21세) 살인사건 등이다. 또 광주 용봉동 여대생 알몸 테이프 살인 사건(2004년), 광주 주유소 소장 둔기 살인사건(2005년), 대전 갈마동 원룸 여성 살인사건(2005년), 강원 동해 20대 학습지 여교사 피살사건(2006년), 대전 가양동 여교수 살인사건(2006년), 제주 어린이집 보육교사 살인 사건(2009년) 등이다.
한편 경찰청은 살인죄공소시효폐지법(일명 '태완이법')이 제정됨에 따라 반인륜적 살인범죄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흘러도 끝까지 범인을 추적·검거하겠다는 방침을 24일 밝혔다.
경찰은 이에 따라 16개 지방경찰청에 배치된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의 인력을 현재 50명에서 하반기에 72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살인 미제사건이 많은 지방청은 광역수사대가 해당 사건을 맡도록 하고, 미제사건을 담당한 형사가 수사본부가 해체된 후에도 수사를 이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며, 재수사하기 위해 미제사건 기록과 증거물 등의 보존 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모든 국민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살인범죄 미제사건의 범인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검거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신경호 기자 sk

신경호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순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순창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순창군 읍·면민 협의회 4월 정

최기순 순창군 장애인편의증진기술

농업기술센터, 과수 화상병 원천

순창군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자

순창군장애인복지관, ‘2026

옥천5마을, 주민 화합 플리마켓

대한노인회 팔덕면분회, 선진지

너의 탄생을 축하해♥ 장은우

“나무에 새긴 마음, 군민과 나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윤리강령 - 편집규약 - 광고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상호: 순창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78107159 / 주소: 전북 순창군 순창읍 옥천로 32 / 대표이사: 오은숙
mail: scn5850@naver.com / Tel: 063-653-5850 / Fax : 063-653-5849
Copyright ⓒ 순창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