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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 세액 감면을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해야

15년도 법인세 감면신청부터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제출 의무화

2015년 07월 29일(수) 11:27 [순창신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순창사무소장은 농업법인이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를 감면 또는 면제 받기 위해서는 금년말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법인세 감면 또는 면제 신청시 세액면제 신청서만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되었으나,「조세특례제한법」개정·시행으로 16년부터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3조 및 65조 : 농업법인에서 발생하는 법인세와 배당소득세 면제(감면) 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세액면제신청서와 함께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도 제출하여야 함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며,
* 영농조합법인 : 농산물의 생산·출하·유통·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경영하기 위해 농업인 5인 이상으로 설립된 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운영 및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기 위해 농업인(1인 이상) 또는 생산자단체가 설립한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형태의 회사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이전(2009.5)에 농업농촌기본법, 농어촌특별자치법 등 과거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도 등록이 가능하다.
따라서 ’15년분의 법인세·소득세를 감면 또는 면제 받기 위해서는 금년말까지 사업장 소재지에 위치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에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및 등록을 하여야 한다.
농업경영체등록 신청서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 에서 다운 받거나 관할 농관원 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으며,신청 시에는 등기부 등본, 정관, 출자 자산의 명세서류, 조합원(근로자) 인적사항 명세,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등록절차 : 신청서 제출 → 사업장 소재지 농관원 지원·사무소→ 신청서류 검토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발급(처리기한 90일)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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