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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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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7월 29일(수) 11:10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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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남원지사(지사장 유승용)는 직장가입자의 연말정산이나 퇴직정산 시 추가 정산 보험료 발생을 최소화해 사업장의 대표자인 사용자와 직장가입자가 일시에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 주고자 보수월액변경신청 강조기간을 금년 말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매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여 부과하므로 보수가 변경되는 경우 공단에 보수월액 변경신청을 하여 실제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연말정산시 과다한 정산(추가 또는 반환) 보험료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
특히 직장가입자의 실제 지급받은 보수가 낮아졌을 경우 즉시 변경 신청하면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으며,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보수가 변경되는 경우 적기에 보수월액 변경신청을 하면 중도퇴직이나 전입, 전출 등이 빈번한 사업장의 경우 정산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보수월액 변경신청 방법은 사용자가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변경신청서 또는 직장가입자보수평균인상·인하율통보서를 작성해 소속 지사에 제출(방문, 우편, 팩스, 4대 사회보험포털, 웹EDI) 하면 보수 변경(신청) 월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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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실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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