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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전입신고와 동시 가능

22일부터 읍·면에서 실시

2015년 07월 22일(수) 10:50 [순창신문]

 

군이 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 기관을 군청에서 읍·면사무소 까지 확대해 체류지변경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군은 22일부터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시 다문화가족이 읍면에서 전입신고와 동시에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청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실시 중이다.
기존에는 다문화가족이 거주지를 변경할 경우에는 내국인은 읍·면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하고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를 위해 군청 민원실을 이중으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었다.
한편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건수는 2012년 14건, 2013년 23건, 2014년 27건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서비스가 시행되면 앞으로는 읍·면에서 다문화가족이 전입신고를 하면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도 함께 접수를 받아 체류지 변경신고서를 군으로 이송해 처리 과정을 거쳐 민원인에게 결과를 통보해 준다.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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