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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17> 외국으로 이민 갈 예정인데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민을 가는 경우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
거주여권 혹은 영구영주권 사본 등 제출해야

2015년 01월 28일(수) 13:19 [순창신문]

 

예, 외국으로 이민 갈 경우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납부하신 보험료가 있으신 분이 거주여권을 취득하시거나 영구영주권(임시 또는 조건부 영주권 제외)을 취득하여 국외로 이주할 때에는 가까운 지사에 청구(해외 우편청구 가능)하시면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지급청구서(지사방문, 홈페이지 서식함)
▲여권 등 신분증(제시로 갈음 가능)
▲본인명의 은행통장(계좌번호 제시로 갈음 가능), 도장(서명가능)
▲국내체류 중 청구 시에는 1개월 이내의 비행기표 등 출국예정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거주여권(PR여권)을 발급받은 경우 : 거주여권(PR여권) 사본
▲PR여권은 발급받지 않았으나 영구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 영구영주권 사본(임시 및 조건부영주권제외) 및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원본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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