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6-04-17 | 10:02 오전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순창군수 후보

로그인 회원가입 기자방 원격
    정치/행정 교육 문화 스포츠 환경/보건복지 농업소식 종합 인물인사 칼럼 기획 특집 토론방 보도자료 지역소식 소식정보 포토 경제

전체기사

커뮤니티

독자투고

공지사항

독자마당

자유게시판

토론방

뉴스 > 소식정보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問17> 외국으로 이민 갈 예정인데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민을 가는 경우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
거주여권 혹은 영구영주권 사본 등 제출해야

2015년 01월 28일(수) 13:19 [순창신문]

 

예, 외국으로 이민 갈 경우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납부하신 보험료가 있으신 분이 거주여권을 취득하시거나 영구영주권(임시 또는 조건부 영주권 제외)을 취득하여 국외로 이주할 때에는 가까운 지사에 청구(해외 우편청구 가능)하시면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지급청구서(지사방문, 홈페이지 서식함)
▲여권 등 신분증(제시로 갈음 가능)
▲본인명의 은행통장(계좌번호 제시로 갈음 가능), 도장(서명가능)
▲국내체류 중 청구 시에는 1개월 이내의 비행기표 등 출국예정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거주여권(PR여권)을 발급받은 경우 : 거주여권(PR여권) 사본
▲PR여권은 발급받지 않았으나 영구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 영구영주권 사본(임시 및 조건부영주권제외) 및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원본

순창신문 기자  .
“”
- Copyrights ⓒ순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순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순창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최기순 순창군 장애인편의증진기술

순창군 읍·면민 협의회 4월 정

순창군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자

농업기술센터, 과수 화상병 원천

순창군장애인복지관, ‘2026

옥천5마을, 주민 화합 플리마켓

대한노인회 팔덕면분회, 선진지

너의 탄생을 축하해♥ 장은우

“나무에 새긴 마음, 군민과 나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윤리강령 - 편집규약 - 광고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상호: 순창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78107159 / 주소: 전북 순창군 순창읍 옥천로 32 / 대표이사: 오은숙
mail: scn5850@naver.com / Tel: 063-653-5850 / Fax : 063-653-5849
Copyright ⓒ 순창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