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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위한 복지증진사업 확대

교통약자 이동 편의차량 운행,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운행지원 등 시행

2015년 01월 28일(수) 11:41 [순창신문]

 

ⓒ 순창신문


군이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과 오지 마을 주민들을 위해 진행하는 ‘이동편의 증진사업’들이 지역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올해 장애인 및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 증진사업과 농어촌 벽지노선 손실보상 지원사업을 진행해 주민들의 이동 불편을 최소화 한다고 밝혔다.
군은 우선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휠체어를 탄체로 승차가 가능하며 고정장치 등이 갖추어져 있는 승합차량 2대를 운행한다.
이용 대상은 거동이 불편한 1~2급 장애인이나, 임시적 휠체어사용자, 65세이상 고령자 중 몸이 불편해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사람이다.
이용가격은 일반 택시의 50%선이며 이용자 중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가격의 50%를 더 할인 받는다.
군은 작년한해 1,081건의 교통약자 도움 차량을 운행해 주민들의 이동 편의에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농촌마을 특성상 농어촌버스 운행사업자가 적자를 이유로 운행하기를 꺼려하는 76개 노선 1,102km 구간에 대해서도 농어촌 벽지노선 손실보상 및 재정지원사업을 펼쳐 벽지 마을에 사는 군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군 지역경제과 박학순 과장은 “인구감소와 자가용 사용자의 확대가 농어촌 버스의 사용과 운행을 감소시켜 농어촌 고령인들과 몸이 불편한 사람들에게는 더욱 이동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앞으로 몸이 불편하거나 고령인 주민들을 위한 교통편의 증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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