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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설 제수·선물용품 등 원산지 둔갑 집중단속

21일부터 다음달 17일 까지 28일간
명예감시원 등과 합동단속

2015년 01월 28일(수) 11:26 [순창신문]

 

ⓒ 순창신문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 순창사무소(소장 임창해, 이하 농관원)가 설명절을 앞두고 제수·선물용품으로 유통되는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이에 따라 농관원은 21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명예감시원과 함께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백화점이나 마트, 전통시장, 식육점 등이며, 단속품목으로는 육류나 과일류, 나물류 등의 제수용품과 갈비·정육세트, 인삼제품, 건강식품 등 선물용품이다.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 및 농산물 명예감시원을 투입, 설 성수품의 유통실태 등을 고려해 2단계로 나누어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2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는 제수·선물용품 제조·가공업체를 집중 단속함과 동시에 농식품 부정유통방지를 위해 전통시장에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제2단계로는 다음 달 3일부터 17일까지 설 명절에 쓸 제수용품과 선물세트를 많이 구매하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의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한다.
아울러 쇠고기 이력제 이행점검 및 거짓표시 여부도 중점 단속하며, 개체식별번호가 의심되면 시료를 채취해 DNA 동일성검사도 실시한다.
특히 농관원은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거나, 국내산에 수입산을 혼합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등에 대해 중점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고의적인 대형 위반사범은 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권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 미표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농관원은 쌀 관세화에 따른 수입산 쌀의 원산지 둔갑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수입쌀 사용업체 등 사용 개연성이 있는 업체를 중점 관리하는 한편 쌀 유전자 분석을 최대한 활용해 과학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관원 김종길 계장은, “공무원들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농식품 원산지 표시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민간감시기능의 강화와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수입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현장을 목격하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스러울 경우는 부정유통신고전화 1588-8112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즉시 신고하면 된다. 신고포상금은 최하 5만원부터 최고 200만원까지다.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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