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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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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수급자들의 보다 나은 주거환경 마련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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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1월 21일(수) 11:30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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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군이 지역 내 거주하는 무주택 저소득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가 장기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은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11가구에게 1억4625만원을 지원해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군은 올해도 전라북도와 재원을 분담하여 2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3가구 정도의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혜택을 줄 계획이며, 현재 군청 농촌개발과에서 수시로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지원대상자는 순창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장기임대주택(순창 경천주공아파트, 풍산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로 확정되어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로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무이자로 지원(1천6백만원 한도내)하고, 지원기간은 1회에 2년을 기준으로 2회까지 연장(최대 6년)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주거비를 지원하는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벗어나 보다 나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며, “앞으로도 필요한 분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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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호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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