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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통학차량 신고·안전띠 착용 의무화

1월 29일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

2015년 01월 14일(수) 10:49 [순창신문]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이번 달 29일부터 모든 통학차량 신고와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대책 강화에 따라 시행되는 이번 개정 내용을 보면 우선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은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탑승한 모든 어린이의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되며 미착용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함께 종래 통학버스에 한해 보호자 탑승을 의무화했던 것을 통학전용 자동차 등 통학에 이용되는 모든 차량에 의무적으로 보호자가 탑승해야 한다. 어린이가 이용하는 통학용 마을버스도 통학버스에 포함되는 등 범위도 확대된다.
2년에 한차례씩 안전교육 의무화조항도 신설됐다. 특히 경찰서장은 통학차량의 법규 위반사실이나 사고 발생 시 교육감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도 신설됐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스마트폰 앱을 통해 안전통학차량 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와 함께 전국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쳐 제공되는 이번 서비스에는 ▲운영자의 안전교육 이수 ▲보험가입 ▲통학버스로 신고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스마트폰 앱에서 자녀가 다니는 교육시설을 즐겨찾기로 설정해 놓으면 변동사항 발생시 자동으로 알려주는 기능도 포함돼 있다. 통학차량 위치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는 민간사업자가 유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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