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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 119안전센터, 개정된 소방법령 홍보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의무화

2015년 01월 07일(수) 14:08 [순창신문]

 

순창 119안전센터가 1월부터 개정·시행되고 있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설치유지법)을 주민들이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올해 개정된 소방법령 중 하나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물 중 작동기능점검 대상의 경우, 작년까지는 점검 실시 후 자체 보관하면 되었으나, 올부터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까지 점검, 점검 후 30일 이내에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또 하나는 작년 까지는 아파트 중 16층 이상이면서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돼 있는 대상 건축물에 대해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였으나, 올부터는 11층 이상이면서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돼 있으면 종합정밀점검 대상에 속한다. 또한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도 종합정밀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규정이 신설돼 올부터는 해당되는 건축물의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뿐 아니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사항은 남원소방서 예방안전계(점검 관련 620-3742, 소방안전관리보조자 관련 620-3743)나 순창 119 안전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김 민 119 안전센터장은, “건물 관계자들도 바뀐 법령을 잘 파악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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