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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소방서·순창119안전센터, 공교환 씨 등에게 ‘하트세이버’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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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1월 07일(수) 14:07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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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남원소방서와 순창119안전센터는 5일 남원소방서 2층 소회의실에서 일시적인 심장정지로 위험에 빠진 순창읍 주민을 심폐소생술로 살려낸 의용소방대 공교환(군통합체육회 사무국장) 씨와 119안전센터 구급대원 2명에게 ‘하트세이버’ 증서와 배지를 수여했다.
하트세이버 제도는 심장정지 등으로 사망 직전에 놓인 환자를 병원도착 전까지 적극적이고 정확한 응급처치활동으로 생명을 구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구급대원과 일반인 등에게 인증서를 수여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9월 14일 A 모(54.순창읍)씨가 공설운동장 실내 테니스경기장에서 테니스경기를 하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며, 이때 A씨는 심장박동이 정지된 상태로,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 상황을 목격한 군 의용소방대 공교환 씨가 119신고 후 119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곧바로 도착한 2명의 구급대원 역시 심실세동(심장의 박동에서 심실의 각 부분이 무질서하게 불규칙적으로 수축하는 상태)증상을 보이고 있는 A씨에게 계속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결과, 현장에서 의식을 회복, 위험에 빠진 주민을 구했다.
하트세이버라는 호칭은 소중한 생명을 구한 일반인과 구급대원 등에게 주어지고 있다.
김 민 119안전센터장은, “심정지 등 갑작스런 환자 발생시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할 경우 소생 효과를 높일 수 있다”며, “남원소방서 및 안전센터는 일반시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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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화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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