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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취업지원,‘4050중장년층취업지원’참여기업 모집

2015년 01월 07일(수) 11:24 [순창신문]

 

군이 오는 13일까지 2015년 ‘청년취업지원사업’, ‘4050중장년층취업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청년 및 중장년층의 실업해소와 기업체 인력난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2011년도부터 추진 중인 사업이다.
청년취업자(만25~39세) 채용 시 최대 12개월 1인당 50에서 80만원을 차등지원하고 중장년층 취업자(만40~59세) 채용시 최대 12개월 1인당 60만원 정액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 대상은 순창군 소재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 기업으로 청년 미취업자를 채용해 지원금(50만원이상)을 포함 월 급여 160만원이상 지급할 수 있거나, 중장년 미취업자를 채용해 지원금 60만원을 포함하여 월 급여 120만원 이상을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
청년 취업자의 지원 한도 인원은 신청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의 30%이내, 중장년 취업자의 지원 한도 인원은 상시근로자 수의 40%이내이며,
최근 3년 연속 이 사업에 참여하였으나 매년 중도탈락률이 50% 초과한 기업, 외근 영업직 채용기업, 체납기업, 기타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기업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참가 희망 기업은 전라북도 일자리종합센터(www.1577-0365.or.kr/young)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 후 구비서류 (재무제표 , 4대보험가입명부, 사업자 등록증,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최근 3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자 확인 증명서 등)를 갖춰 순창군청 지역경제과 일자리 창출계(☎063-650-1326)로 제출하면 된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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