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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署, 장애인 활동지원금 횡령 피의자 구속

약 2년 동안 국가보조금 2억4천만원 상당을 횡령한 피의자 검거

2015년 01월 07일(수) 11:01 [순창신문]

 

순창경찰서(서장 최철수)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대표로 있으면서 실제로 장애인을 보조하지 않았음에도 총 17명의 장애인을 보조한 것처럼 허위로 문서를 작성하는 등 약 2년 동안 장애인 지원 명목의 국가보조금 2억4천만원 상당을 횡령한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대표 A씨(43세, 여)를 구속하고 공범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장애인지원기관의 대표로 근무하면서 퇴직한 보조인과 자신의 남편 및 언니 등 가족을 보조인으로 등록하고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지원금을 편취하였으며, 직원 급여와 퇴직금 등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여 자녀 치과보험, 아파트 관리비, 자녀학비, 기타 쇼핑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장애인지원단체의 대표로서 사회적약자인 장애인들을 보살피고 대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3년 1월부터 약 2년 동안 장애인을 위한 보조금을 개인통장으로 이체하여 사용하여 왔으며, 장애인들 대부분이 지적장애로 자신의 불이익에 대하여 항의하거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는 상태의 대상자들을 중점적으로 선별해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순창경찰서는 사회적약자인 장애인들을 이용한 국가보조금 횡령 범죄에 엄정하게 단속한다는 방침으로, 장애인지원단체 등 국가보조금이 지원되는 단체에 대하여 장애인 지원금을 유용하거나 횡령하는 등의 유사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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