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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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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5580(시급)원으로 인상, 밭농업직불금 모든 작물로 확대, 모든 음식점 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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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31일(수) 11:15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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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 고용·노동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이 시간급 558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46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116만6220원이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자 신고 포상금 지급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자, 대여를 알선한 자, 대여 자격증 사용자를 신고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이 지급된다. ‘부정행위 신고서’를 작성해 자격 종목별 주무부처(또는 시·도)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결과 대여사실이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건당 50만원(1인당 연간 300만원 초과금지)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입사 지원서류 반환
채용시험에 불합격한 구직자는 해당 기업에 제출한 채용서류를 돌려받을 수 있다. 구인업체는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을 반드시 구직자에게 알려 줘야 하고, 구직자가 반환을 요구하면 14일 이내에 서류 일체를 반환해야 한다. 구인업체는 반환청구기간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해야 하고, 청구기간이 지나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해야 한다.
● 보건·복지
▲담뱃값 인상·금연구역 확대 =
1월부터 담뱃값이 1갑당 평균 2000원 인상된다. 또 금연구역이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돼 일부 운영되던 흡연석도 전면 금지된다. 담뱃값 인상으로 늘어나는 건강증진부담금 재원으로 금연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국가금연서비스도 확대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내년 6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된다. 최저생계비 단일 기준의 기존 통합급여 제도가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급여별로 다층화되고, 지원 기준에 중위소득이 반영된다. 또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도록 소득기준이 높아지며, 교육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영유아 보육료 인상
0∼2세 영아 가구의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부모지원보육료가 3% 인상돼 만 0세의 경우 월 39만4000원에서 40만6000원으로 늘어난다. 민간·가정어린이집 등의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기본보육료도 3% 인상된다.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단계적 축소
3대 비급여 개선 방침에 따라 내년 8월부터 병원의 선택진료의사 비율이 현행 80%에서 65%로 낮아진다. 9월부터는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 규정이 50%에서 70%로 강화되며, 간병 부담 없이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포괄간호서비스 제공 병원도 내년 지속적으로 늘어난다.
▲임플란트·틀니 보험급여 대상 확대
내년 7월부터 건강보험 지원을 받는 임플란트·틀니 대상자 범위가 현재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임플란트 급여 대상은 내후년 65세 이상으로 더 확대될 예정이다.
● 세제
▲ 소규모 주택임대소득 세부담 완화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2014∼2016년 소득분에 대해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주택임대법에서 발생하는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은 근로소득금액 등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고 2014년에 발생한 결손금 분부터 적용된다.
▲월세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및 공제대상 확대
2014년 월세 지급분부터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고 공제 대상은 종전의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에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까지로 확대된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연장 및 한시적 확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 기한이 2016년 12월31일까지로 2년 연장된다.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의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본인 사용실적에 대해 한시적으로 소득공제율이 인상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소득공제 대상·한도 확대
내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분부터 만기 15년 이상 고정금리이고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인 경우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한도를 1800만원으로 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난임부부의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난임시술비에 대해서는 의료비 공제 한도가 없어진다.
▲자녀장려세제 도입
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4000만원 미만인 가구로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지원 자녀수 제한 없음)을 지원받을 수 있다.
● 금융·증권
▲두낫콜 공식 가동
단 한 번의 신청으로 모든 금융회사의 마케팅 등 영업 목적 전화·문자를 한꺼번에 수신 거부할 수 있는 금융권 연락중지청구전화(두낫콜: Do-not-call)가 내년부터 정식 운영된다. 홈페이지(www.donotcall.or.kr)에 모든 금융사에 대해 마케팅 연락 중지를 신청하면 된다.
▲ATM 카드대출시 마그네틱 카드 금지
마그네틱신용카드의 위·변조 사고 등 예방 차원에서 내년 3월부터 ATM에서 마그네틱신용카드를 이용한 카드대출은 불가능해진다. IC신용카드만 사용 가능하다는 의미다.
▲대출 만기 조기 통보
원칙적으로 만기 1개월 이전에 대출 만기도래 사실을 통지하고 고객의 대출연장 신청 때 만기 7일 이전에 심사결과를 통지한다.
▲주식시장 가격제한폭 확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가격제한폭이 전 거래일 종가 대비 ±15%에서 ±30%로 확대된다. 가격제한폭 확대로 인한 과도한 가격급변 등에 대비해 서킷브레이커(CB) 제도가 지수하락률 단계별 발동구조로 전환되는 등 시장 안정화 장치가 전면 개편된다.
● 농·축산·어업
▲쌀시장 1월1일부터 전면개방, 513% 관세적용
1월1일부터 쌀 시장이 전면개방된다. 수입하는 쌀에 관세 513%를 적용하며 기존 의무수입물량(MMA)인 40만8700t은 5%의 관세율로 계속 수입된다.
▲한·유럽연합(EU) 유기동등성 협정 발효
유럽연합(EU) 체결한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협정’이 2월1일부터 발효된다. 이때부터 자국의 인증만 받으면 상대국에서도 ‘유기’ 표시가공식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국산·수입쌀 혼합유통 금지
이르면 6월말부터 국산쌀과 수입쌀, 또는 햅쌀과 묵은쌀을 섞어 유통·판매할 수 없다.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 양곡 시가 환산액의 5배 이하 벌금, 영업소 정지 또는 폐쇄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밭농업직불금 모든 작물로 확대
쌀보리 등 26개 품목에 한정됐던 밭농업직불금 지급 대상이 모든 밭작물로 확대되고 논 이모작(식량·사료작물) 직불금은 1ha당 50만원으로 10만원 오른다.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의 수입안정을 위한 ‘농업수입보장보험 시범사업’이 파·콩·포도 등 3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농식품·중기 전용 홈쇼핑 개국
중소기업 제품과 농수축산물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제 7홈쇼핑’이 개국한다. 내년 1월 중 심사를 거쳐 최종 사업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
농업인들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기계구입자금 등 5개 융자사업의 대출금리가 3%에서 2%로 인하된다. 또 농업경영회생자금 금리는 3%에서 1%로 낮아진다.
● 교육·행정자치·경찰
▲교복 학교주관 구매
모든 국·공립 중고등학교 신입생은 학교를 통해 교복을 사게 된다. 학교가 경쟁입찰로 교복 공급업자를 선정하고 신입생은 교복 구매대금을 학교에 내는 방식이다.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구입할 때보다 저렴하게 교복을 살 수 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 및 주민등록증 발급 가능
1월 22일부터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을 할 수 있고 주민등록증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전까지는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 영주권을 얻어 국외로 이주하면 주민등록이 말소됐으나 이후로는 국외이주자는 재외국민으로서 주민등록이 유지된다. 이미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국민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1월 22일 후 입국하면 재외국민으로서 재등록하거나 신규등록 하면 된다.
▲여성청소년수사팀 출범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실종 등의 수사를 전담하기 위한 ‘여성청소년 수사팀’이 150개 경찰서에서 출범하고, 하반기에는 250개 경찰서로 확대된다. 해당 분야에 특화된 전문화된 수사를 벌이면서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업무도 담당한다.
● 문화·여성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 시행
문화체육관광부는 각종 사고와 가정 및 학교 폭력 피해자들을 상대로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을 새롭게 마련해 시행한다. 미술과 음악, 무용 등 전공의 전문 예술치료사가 1대1 혹은 10명 내외의 소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시행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돼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존 여성정책조정회의가 양성평등위원회로 개편되고, 양성평등위원회의 소관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분과위원회가 신설되는 등 양성평등 권리 보장과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 강화된다.
▲청소년활동안전센터 신설
청소년 안전 전문기관인 청소년활동안전센터가 4월 설치·운영된다. 센터는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 인증심사 및 현장점검, 안전관리 종합 매뉴얼 개발·보급, 교육 등 청소년 안전관리 활동을 총괄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새해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최저생계비 130% 이하)의 아동양육비가 월 7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오른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및 건강치료비 지원금 인상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지급되는 생활안정지원금이 월 101만2000원에서 월 104만3000원으로 인상된다. 간병비 지원액도 월 32만8000원에서 월 45만4000원으로 증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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