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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요금 새해부터 5.9% 인하

가구당 월 부담액 6천300원 감소 전망

2014년 12월 31일(수) 10:37 [순창신문]

 

내년 1월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소매요금(서울시) 기준 평균 5.9% 인하할 계획이라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30일 밝혔다.
새해부터 모든 용도에 쓰이는 도시가스 평균 요금이 현행 21.7477원/MJ(MJ는 가스사용열량단위)에서 20.4706원/MJ로 1.2771원/MJ(5.9%) 낮게 조정된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이 시작되어 사용 중에 순창읍 내 일부 가정이나 향후 진행 중인 인입공사 완료와 함께 사용할 잠재세대의 도시가스 사용요금에도 인하된 가격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가구당 월평균 도시가스 사용요금은 현재 11만418원에서 10만4천124원으로 6천294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올해 가구당 월평균 도시가스 사용량 4천480MJ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다.
이 같은 인하방침은 정부가 최근 환율상승에도 유가 급락과 현물계약 가격 안정 등으로 액화천연가스(LNG) 도입가격이 하락해 원료비가 줄어든 것을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한 결과로, 당초에는 내년 도시가스 요금에 인하요인인 원료비 감소 외에 인상요인인 올해 미수금(1천400억원) 정산분까지 반영해 가스요금 인하폭을 5.3% 수준으로 결정할 계획이었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겨울철 가스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인상요인에 미수금은 반영하지 않고 원료비 감소분만 반영해 인하폭을 5.9%로 확대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설명했다.
한편 산업부와 한국가스공사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들의 겨울철 가스 사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회적 배려대상자 요금할인과 동절기(10월∼5월) 공급중단 유예 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LNG 도입가격은 유가와 연동되지만 도입 계약상 유가지표가 현물유가보다 3∼5개월 후행하는 시차 때문에 지난 9월부터 국제유가가 하락했지만 내년 1월부터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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