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환경산림과(윤영남 과장)에서는 지난 2005년 1월 1일 개정ㆍ시행된 감염성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병원 및 감염성 폐기물 발생 사업업장을 대상으로 지도 및 홍보 점검에 나섰다.
16일부터 25일까지 일정으로 시작된 이번 감염성 폐기물 일제점검은 개정ㆍ시행된 관련법 주의사항과 지도 위주로 점검하게 된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기존 주사바늘, 수술용 칼날, 한방침, 혈액병, 폐혈액 등 액상 및 손상성 폐기물은 골판지 용기에 보관 할 수 있으나 2005년 1월 1일부터는 합성 수지류 용기에 담아 보관 할 수 있다.
기타 탈지면류, 폐 합성 수지류, 혼합 감염성 폐기물은 기준대로 골판지 용기에 보관할 수 있으나 취급 시 주의사항(포장 연. 월. 일 - 사용개시 연. 월. 일)을 수정하여 사용토록 하였다.
지도 점검 기간 동안 개정된 내용을 집중 점검 및 홍보하여 개정된 제도가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 것으로 특히, 여름철 기온 상승으로 인한 보건 및 환경 위생 철저한 관가 요구됨에 배출 업소 에 대한 대대적인 지도 점검과 홍보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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