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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출산장려금 100% 인상 등 출산장려정책 대폭확대

셋째 1,000만·넷째 1,200만·다섯째 1,520만원 지원, 산후조리원 이용료도 지원

2014년 12월 31일(수) 10:00 [순창신문]

 

ⓒ 순창신문



내년부터 군내 거주민이 아이를 낳을 경우 부모에게 지원하던 기존 출산장려금이 100% 인상 지급된다.
군은 심각한 인구 감소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를 개정해 내년도부터 출산장려금 지원을 최대 1,520만원까지 대폭 인상키로 했다.
더불어 출산 후 양육을 돕기 위해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조례’를 새롭게 제정해 산후조리원 이용료도 지원한다.
이에 따라 군은 내년부터 첫째아이는 220만원, 둘째 460만원, 셋째 1,000만원, 넷째 1,200만원, 다섯째 이상은 1,520만원 등 작년보다 2배가 증가한 출산장려금과 양육비를 지급하게 된다.
지원기준도 군 거주 1년 이상 부 또는 모로 완화하고 셋째 이상 다자녀 출산가정에 대한 특별 출산장려금을 대폭 확대하는 등 실제 군 지역내에서 출산해 아이를 양육하는 사람들에게 최대한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군은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본인 부담액의 50%를 1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역의 실정을 감안한 필요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조례에 따라 의료급여수급자, 1~3급 장애인은 15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을 지원 받는다.
이외에도 군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미숙아 의료비 지원, 엽산제·철분제 지원, 임산부·영유아 영양제 지원, 신생아·산모건강관리사 파견, 등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다.
황숙주 군수는 “내년부터 추진하는 출산장려금의 대폭확대와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은 젊은층이 실제 필요로 하는 시책이 무언가를 깊게 생각하고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통해 젊은층들이 지역에서 아이를 낳고 또 기르기 편한 고장으로 만들어 나가겠다” 고 말했다.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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