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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14> 가입자의 사망 시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 납부한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는 사망일시금 지급

2014년 12월 24일(수) 15:26 [순창신문]

 

사망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 장제부조적, 보상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사망일시금은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최우선순위자에게 지급합니다.
※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의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에 실종 등으로 ‘행방을 알 수 없는 자’에게는 사망일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사망일시금 청구는 아래의 서류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 받으실 분(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제시로 갈음)
▲ 수급권자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 제시로 갈음 가능)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등
▲도장(서명가능)
▲생계유지인정 관계서류(생계유지확인 필요시)

/제공=국민연금공단 남원순창지사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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