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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새농촌육성기금 건전운영 대안 마련

체납자 부담 경감 위해 조례 개정, 이달부터 시행

2014년 12월 24일(수) 15:25 [순창신문]

 

군이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새농촌육성기금 운영 조례를 개정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군은 새농촌육성기금의 건전운영과 체납액을 상환하지 못해 각종 보조사업 제한, 재산 가압류 및 경매,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 간의 갈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해 새농촌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농촌육성기금 연체 이자율은 현재 12%에서 5%로 낮춰지고, 이달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3%의 연체 이자율을 적용받게 된다.
또 2011년도 NH농협 순창군지부와 협약체결 이전에 융자한 체납자에 한해 사망, 파산면책, 행방불명, 무재산 등 상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연대보증인이나 다른 사람이 대위 변제하는 경우, 군 새농촌육성기금 융자대상자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체이자를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체납 농가는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순창군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여 인하된 연체이자를 안내받고, 연대보증인 등이 상환 시에는 상담을 통하여 조례 규정에 따라 감면 신청 등을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그동안 융자금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농가의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됐다” 며 “ 앞으로도 농가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 1996년부터 147억원의 새농촌육성기금을 조성해 4,300여 농가에 각종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해왔다.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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