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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값 2천원 인상으로 ‘사재기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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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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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24일(수) 10:26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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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내년 1월 1일 2천원의 담뱃값 인상을 앞두고 우리지역에서도 일부 흡연자들의 담배 사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지난 19일 관내 슈퍼마켓과 편의점 등 4곳을 돌아 본 결과 4곳 모두 판매할 담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처마다 공급받고 있는 담배 물량은 달랐지만, 흡연자들의 담배 사재기는 정부 발표 이후 지속되고 있어 판매 물량이 바닥을 드러낸 것.
정부가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담배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도 흡연자들의 사재기를 막지는 못하고 있다.
터미널 부근의 한 편의점 관계자는, “똑같은 사람이 시간을 두고 담배를 구입하려 하고 있지만, 한 사람에게 하루 2갑 외에는 팔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고시에 따르면 담배 사재기의 처벌 대상은 담배 제조·수입판매업자·도매업자·소매인에 한정되며, 일반 개인 소비자의 경우는 영리 목적 여부가 처벌 기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담뱃값 인상이 1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 같은 사재기 현상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정부가 담배 소비 증가에 따른 물량 부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도·소매점 담배 공급량을 확대키로 하고 기존 매입 제한량(1~8월 월평균 담배 매입량의 104%)을 해제하면서 일부 흡연자들이 본격적인 사재기에 나선 것.
하지만 정부 발표와는 다르게 제조업체와 판매업체간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공급량 확대는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2천원의 담뱃값 인상에 대해 국민들은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부족한 국가 재정을 충당하려 한다’는 비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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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화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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