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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협·산림조합장선거 조합원의 힘 필요

공정선거 관리도 과제다!

2014년 12월 17일(수) 11:26 [순창신문]

 

ⓒ 순창신문



내년 3월 11일에는 처음으로 농·수·축협 조합장 선거가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진다.
각 지역 단위 조합장 선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것이다. 전국적으로 1천360여 곳에서 선거가 실시돼 지방선거에 버금가는 규모이다. 특히 총선이나 지방선거가 없는 해에 전국에서 일제히 치르는 초대형 선거이다 보니 벌써 선거 분위기가 달아올라 일부에는 과열양상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내년 조합장 동시선거가 우려되는 것은 ‘깜깜이 선거’로 전락해 자칫 금권선거가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점 때문이다. 내년 조합장 선거에 적용되는 공직선거법을 보면 합동연설회, 공개토론회, 언론사 대담토론회 등은 사라지고, 선거공보, 선거벽보, 어깨띠, 소품, 전화-정보통신망에 선거운동이 국한되어 있다.
후보와 조합원간 소통이 어렵다보니, 누가 후보로 나오는지조차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금권선거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조합장 선거에는 예비후보 등록제가 아예 없다. 후보등록 후 2주 동안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단기간 득표 활동을 벌여야 하므로 돈과 조직에 기대기 쉬운 것도 주목해야 한다.
본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15명의 후보가 출마의사를 드러냈다. 전직 조합장, 전.현직 조합 이사, 감사, 출신들이 저마다 출사표를 던지고 얼굴 알리기에 나서고 있다.
관내지역의 내년 동시 조합장선거는 우선 현 조합장에 대한 심판이 되어야 한다. 임기 동안 조합의 경영 실적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취재를 하다 보니 조합의 총 자산 규모도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조합장도 있다.
어떤 조합은 방만한 경영으로 조합원의 불신을 받는 곳도 있다. 조합의 경영점수는 낮은데도 현역의 높은 인지도와 프리미엄을 얻고 선거 판세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선거를 통해 경쟁하고 자질과 능력을 조합원들로부터 심판 받았을 때 능력 있는 인사를 조합장으로 앉힐 수 있다. 물론 도전자들의 능력과 자질을 따지는 것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선거 관리도 과제다. 선관위는 ‘돈선거 신고·제보 활성화 특별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선관위는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종전보다 10배 상향 조정된 최고 1억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공명선거 관리에 힘쓰고 있다. 그럼에도 조합장 전국동시선거 실시경험이 없어 선거관리상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내년 조합장 동시 선거는 조합장 선거문화를 혁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조합 임직원들도 중립을 지키고 선거에 관여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조합장 후보자들이 스스로 공명선거 원칙을 준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금품수수 유혹을 뿌리치는 조합원들의 의지는 말할 것도 없다.
유권자인 조합원도 후보자에게 그 제공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이번에도 주겠지’ 라는 기대를 먼저 버려야한다. ‘과거에도 받아왔는데’ 하는 생각으로 돈을 받게 되면 법의 엄중한 처벌을 피해갈 수는 없다. 특히 이러한 기부행위는 제공한 사람이나 제공받은 사람 모두에게 큰 처벌이 내려지는데, 제공한 사람은 당선이 무효로 될 수 있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지고, 제공받은 사람은 그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진정한 협동조합은 조합원 스스로 책임을 지고 참여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 참여의 출발점이 바로 조합원 스스로 이루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이다.
내년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깨끗한 조합장선거를 열망하는 모든 조합원과 국민의 의지가 담긴 선거이다.
조합원 모두가 돈 선거를 철저히 감시하고, 조합의 미래를 열어 줄 실현가능한 공약을 제시하는 정정당당한 조합장을 선출한다면 건실한 조합운영으로 인해 조합원은 물론 전 국민의 이익으로 돌아올 것이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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