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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100문 100답<問13>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소득이 생기면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을 넘으면 지급정지
사망 후 최초 3년간, 55세(~60세) 이후부터는 소득의 유무에 상관없이 유족연금 지급

2014년 12월 17일(수) 11:24 [순창신문]

 

소득이 있다하더라도 월평균소득금액이 1,935,977원(2013년 기준)을 넘지 않으면 연금은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이 사망하거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한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연금을 말합니다.
사망한 분의 처(妻) 또는 남편(夫)의 구분 없이, 유족연금을 받기 시작한 때부터 최초 3년 동안에는 소득에 상관없이 유족연금을 지급하며 3년 이후부터 만 55세가 될 때까지는 월평균소득이 일정금액(1,935,977원)을 넘으면 유족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소득이 발생한 해의 근무(종사) 월수로 나눈 월평균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2013년도는 월평균 1,935,977원이며, 이 금액은 매년 변동됨)’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합니다.
△ 수급권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이거나,
△사망자의 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의 생계를 유지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개별적인 사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상담전화(국번없이 1355)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공=국민연금공단 남원순창지사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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