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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 금연구역

2014년 12월 17일(수) 10:28 [순창신문]

 

내년부터는 전국의 모든 음식점에서 담배를 필 수 없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2015년 1월1일부터 영업장 크기에 관계없이 지역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금연구역 대상은 휴게음식점, 제과점, 커피숍을 포함한 모든 일반음식점이다.
이들 음식점 업주들은 음식점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금연 구역 내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흡연실에서는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음식점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문을 제작·부착해야하며 영업장 내 흡연행위를 제한할 의무가 있다.
영업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설치하지 아니한 영업주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에 따라 170만~500만원의 과태료가,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은 1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한 종류로 분류돼 금연구역에서 사용할 수 없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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