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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원 윤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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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직원 및 각읍·면 지사장 대상
류한호 교수,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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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03일(수) 14:24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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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순창신문사(대표 김명수)가 지난달 26일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기자 및 각 읍·면 지사장을 대상으로 언론 윤리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교육지원청 2층 대회의실에서 광주대학교 류한호 신문방송학과 교수의 강의 로 진행됐다.
이번 본사 행사는 오전 언론 윤리교육과 오후 초·중·고생 기사쓰기 경진대회로 이어졌다.
언론 윤리 교육을 담당한 류 교수는, “모든 군민은 알권리를 지닌다”며, “알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보수집과 가공·전달을 담당하는 언론이 자유로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언론의 자유는 기본권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하며, 거의 절대적인 수준으로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전과 다르게 요즘은, “크지 않은 공동체의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보도하는 지역언론이 늘 명예훼손에 휘말리기 쉬운 부분이 크다”며, “지역언론은 철저하게 윤리적이고 공정하며, 지역사회에 책임감을 갖고 사실에 바탕한 보도를 생명으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역언론이 언론윤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기자 차원의 윤리 준수와 조직 차원의 윤리 준수가 요구된다’고 전제 한 뒤, 언론 윤리와 사명에 대한 확고한 인식과 취재, 보도 원칙에 있어서의 지침 준수를 기본으로 하는 개인 윤리 준수와 편집권 독립, 경영진의 영향력 배제, 사내 민주화 등의 조직 윤리 준수를 언론 윤리의 기본 지침이라고 밝혔다.
류 교수는 이밖에도, 제1조 ‘언론의 자유’를 기본으로 하는 바른지역언론연대 윤리강령과 ‘언론자유 수호’를 제1조로 하는 기자협회 윤리강령, 제1조 ‘언론인은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내·외부의 어떤 간섭과 압력에도 굴하지 않으며, 언론자유를 위협하는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한다’는 기자협회 실천강령, 우리말 바로쓰기, 기사쓰기 기본원칙 등에 대해 교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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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화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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