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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선거법 준수 다짐문 채택

지자체 관련 선거법 특강

2005년 06월 19일(일) 12:05 [순창신문]

 


 군 산하 500여 공무원들은 지난 8일 3층 회의실에 모여 지자체 관련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 방지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짐하는 우리의 다짐문을 채택해 주위의 관심을 끌었다.


 또한 이에 앞서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 문완식 지도과장을 초청 지자체 관련 선거법 운영규정 해설과 위반사례 및 질의응답 내용에 대한 특강을 2시간 동안 실시해 선거법 운용에 따른 공무원들의 법리해석 능력을 한층 배가시켰다.


 이날 다짐문 채택은 순창군이 제 4회 지방 동시 선거를 1년여 앞두고 지나치기 쉬운 선거법을 철저히 준수하여 투명한 군정업무 수행을 펼치겠다는 순창군 공무원들의 결연한 의지의 표명인 것으로 보여 진다.


 다짐문에서 공무원들은 제반 군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관련법규를 철저히 검토하여 위반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며 소관업무에 대한 철저한 연찬으로 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 나가기로 했다.


 또 선거법에서 제한한 상시제한 또는 금지행위를 일체하지 않으며 공직자로서 선거에 엄정한 중립과 공명선거에 선도적 역할을 다하겠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군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군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지난해 3월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보다 강화된 선거법을 숙지하지 못하고 관행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보니 본인도 알지 못한 채 선거법을 위반할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오늘 군 산하 전 공무원들이 선거법 준수 다짐문 채택을 계기로 자기소관 업무추진과 관련한 선거법을 철저히 숙지하여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례가 근절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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