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6-07-30 | 04:41 오후

군민예술회관 야외무대 광장 아동 물놀이장

로그인 회원가입 기자방 원격
    정치/행정 교육 문화 스포츠 환경/보건복지 농업소식 종합 인물인사 칼럼 기획 특집 토론방 보도자료 지역소식 소식정보 포토 경제

전체기사

커뮤니티

독자투고

공지사항

독자마당

자유게시판

토론방

뉴스 > 소식정보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국민연금 100문 100답 -만성신부전증으로 투석 6개월째인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투석 3개월 경과 후 심사를 거쳐 지급받을 수 있어

2014년 12월 03일(수) 11:56 [순창신문]

 

만성신부전증의 가입 중 발생이 인정된다면 최초 투석일 이후 지속적으로 투석한 경우 3개월 경과시점에 장애정도를 심사하여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그 완치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남아 노동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경우에는 그 장애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장애정도에 따라 지급됩니다.
장애연금 청구 및 지급 시기는 일반적으로 완치일 또는 미완치 질병의 경우 1년 6개월 경과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가입 중 발생이 인정된 만성신부전증은 예외적으로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전이라도 투석치료를 받기 시작했다면, 최초 투석치료를 받은 때로부터 3개월 경과시점(최초 투석일 이후 주2회 이상 지속적으로 투석한 경우에 한함)에 장애정도를 심사하여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 중에 만성신부전증이 발생했고, 현재 투석을 시작한지 3개월이 지났다면 장애연금 청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단, 만성신부전증의 초진으로부터 1년 6개월 이후 투석을 시작하였다면 1년6개월 시점의 장애정도를 진단하며, 60세 이후 장애연금 청구자인 경우 등급변경은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의 장애등급은 장애심사규정에 따라 국민연금 자문의사가 그 장애정도를 심사하여, 장애가 심한 1~3급까지는 매월 연금으로, 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제공=국민연금공단 남원순창지사

순창신문 기자  .
“”
- Copyrights ⓒ순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순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순창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군민예술회관 야외무대 광장 아동

최영일 군수, 의회 5분 자유발

순창군의회, 제10대 순창군의회

‘스마트폰 쉼표학교’ 시동

신임 고정삼 전북자치도 경제부지

방학에도 맞춤형 학습지원 운영

전북 온열질환자 사망자 발생,

국제로타리 3670지구 순창비전

농촌협약 체결…농촌 정주여건 개

순창농협 팔덕지점, NH농기계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윤리강령 - 편집규약 - 광고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상호: 순창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78107159 / 주소: 전북 순창군 순창읍 옥천로 32 / 대표이사: 오은숙
mail: scn5850@naver.com / Tel: 063-653-5850 / Fax : 063-653-5849
Copyright ⓒ 순창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