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국민연금 100문 100답 -만성신부전증으로 투석 6개월째인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
투석 3개월 경과 후 심사를 거쳐 지급받을 수 있어
|
|
2014년 12월 03일(수) 11:56 [순창신문] 
|
|
|
만성신부전증의 가입 중 발생이 인정된다면 최초 투석일 이후 지속적으로 투석한 경우 3개월 경과시점에 장애정도를 심사하여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그 완치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남아 노동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경우에는 그 장애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장애정도에 따라 지급됩니다.
장애연금 청구 및 지급 시기는 일반적으로 완치일 또는 미완치 질병의 경우 1년 6개월 경과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가입 중 발생이 인정된 만성신부전증은 예외적으로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전이라도 투석치료를 받기 시작했다면, 최초 투석치료를 받은 때로부터 3개월 경과시점(최초 투석일 이후 주2회 이상 지속적으로 투석한 경우에 한함)에 장애정도를 심사하여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 중에 만성신부전증이 발생했고, 현재 투석을 시작한지 3개월이 지났다면 장애연금 청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단, 만성신부전증의 초진으로부터 1년 6개월 이후 투석을 시작하였다면 1년6개월 시점의 장애정도를 진단하며, 60세 이후 장애연금 청구자인 경우 등급변경은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의 장애등급은 장애심사규정에 따라 국민연금 자문의사가 그 장애정도를 심사하여, 장애가 심한 1~3급까지는 매월 연금으로, 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제공=국민연금공단 남원순창지사
|
|
|
|
순창신문 기자 . “” - Copyrights ⓒ순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순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순창신문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