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6-04-17 | 10:02 오전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순창군수 후보

로그인 회원가입 기자방 원격
    정치/행정 교육 문화 스포츠 환경/보건복지 농업소식 종합 인물인사 칼럼 기획 특집 토론방 보도자료 지역소식 소식정보 포토 경제

전체기사

커뮤니티

독자투고

공지사항

독자마당

자유게시판

토론방

뉴스 > 소식정보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국민연금 100문 100답 -만성신부전증으로 투석 6개월째인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투석 3개월 경과 후 심사를 거쳐 지급받을 수 있어

2014년 12월 03일(수) 11:56 [순창신문]

 

만성신부전증의 가입 중 발생이 인정된다면 최초 투석일 이후 지속적으로 투석한 경우 3개월 경과시점에 장애정도를 심사하여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그 완치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남아 노동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경우에는 그 장애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장애정도에 따라 지급됩니다.
장애연금 청구 및 지급 시기는 일반적으로 완치일 또는 미완치 질병의 경우 1년 6개월 경과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가입 중 발생이 인정된 만성신부전증은 예외적으로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전이라도 투석치료를 받기 시작했다면, 최초 투석치료를 받은 때로부터 3개월 경과시점(최초 투석일 이후 주2회 이상 지속적으로 투석한 경우에 한함)에 장애정도를 심사하여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 중에 만성신부전증이 발생했고, 현재 투석을 시작한지 3개월이 지났다면 장애연금 청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단, 만성신부전증의 초진으로부터 1년 6개월 이후 투석을 시작하였다면 1년6개월 시점의 장애정도를 진단하며, 60세 이후 장애연금 청구자인 경우 등급변경은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의 장애등급은 장애심사규정에 따라 국민연금 자문의사가 그 장애정도를 심사하여, 장애가 심한 1~3급까지는 매월 연금으로, 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제공=국민연금공단 남원순창지사

순창신문 기자  .
“”
- Copyrights ⓒ순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순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순창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순창군 읍·면민 협의회 4월 정

옥천5마을, 주민 화합 플리마켓

농업기술센터, 과수 화상병 원천

최기순 순창군 장애인편의증진기술

순창군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자

순창군장애인복지관, ‘2026

대한노인회 팔덕면분회, 선진지

“나무에 새긴 마음, 군민과 나

너의 탄생을 축하해♥ 장은우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윤리강령 - 편집규약 - 광고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상호: 순창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78107159 / 주소: 전북 순창군 순창읍 옥천로 32 / 대표이사: 오은숙
mail: scn5850@naver.com / Tel: 063-653-5850 / Fax : 063-653-5849
Copyright ⓒ 순창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