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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진흥재단 서울사무소, 언론인 대상 재난보도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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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27일, 프레스센터 12층
최진종 교수, ‘영웅 찾기’ 프레임 강조
5개 언론단체, ‘재난보도준칙’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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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03일(수) 11:54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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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들의 전문화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서울사무소가 지난달 26일~27일까지 ‘재난 보도 교육’을 실시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서울사무소는 이번 교육에서 ‘한국의 위기관리와 재난대응 시스템의 현실적인 문제, 특히 세월호 참사와 같은 경우 ‘컨트롤타워의 부재’를 사고 직후 대응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재난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재난현장 실무를 교육한 최진종 세명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외국에서의 재난 현장 보도가 ‘영웅 찾기’ 프레임에 맞춰져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희생양 찾기’의 흥미 프레임이 주요 보도가 되는 경향이 짙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재난현장의 보도는 해당기관과 언론의 정보공유 및 협업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밝히고, 재난현장의 최초 정보 공개에 있어서는 정직하고 빠른 공개로 최대한 언론의 의혹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심규선 동아일보 대기자는, “세월호 사건 발생 이후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협회, 한국방송윤리협회 등 5개 언론단체는 지난 9월 16일 ‘재난보도준칙’을 만들어 프레스센터에서 선포식을 가진바 있다”며, “재난보도준칙에는 신문사 차원과 편집보도국 차원, 현장 기자 차원으로 나누어 제정했다”고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심 대기자는 재난보도준칙에서 언론사는 현장기자에 대한 지원과 교육, 모니터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편집보도국에서는 현장 데스크를 운영하고, 무리한 보도경쟁을 자제하며, 취재원에 대한 검증과 선정적 보도 지양, 감정적 표현 자제 등을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난현장에서의 현장 기자는 “‘비윤리적인 취재를 금지’하고, ‘취재진의 안전을 확보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재난보도준칙 제6조에는 ‘언론은 사실 전달 뿐만 아니라 새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내와 사전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자 및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생활정보나 행동요령 등을 전달하는 데도 노력해야 한다’는 선진국 재난보도 준칙도 인용,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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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화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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