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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각지대 줄이는 맞춤형 보장제도 7월부터 시행

기존 가구당 소득 보장→ ‘개인 소득’ 순위로 보장

2015년 05월 13일(수) 10:27 [순창신문]

 

ⓒ 순창신문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오는 7월부터 14년 만에 맞춤형 복지급여제도로 개편됨에 따라 새로운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군은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최근 전직원 및 민간복지지원인력들을 대상으로 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또 5월중으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민간보조인력을 채용하고 신규 수급 가능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맞춤형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인 167만원(4인 가구 기준)이하인 경우에만 기초수급자로 선정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을 지원하였으나, 맞춤형 복지급여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 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별 선정기준을 다르게 적용, 수급자별로 급여를 각기 달리 보장하는 제도이다.
‘맞춤형 복지급여’는 최저생계비라는 단일 기준을 중위소득으로 변경해 지원분야별 선정 기준을 달리하는 것으로, 중위소득이란 국민 각 개인의 소득을 순위 매겼을 때 가운데를 차지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상대적 빈곤문제를 효과적으로 반영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기준을 대폭 완화해 그동안 부양의무자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했던 많은 대상자들이 이 제도의 시행으로 맞춤형 급여에 해당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복지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개편된 맞춤형급여제도는 7월부터 시행되며, 기존 수급자들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변경 기준에 맞는 재조사를 실시해 보장이 유지되며, 신규 신청은 6월부터 각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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