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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수급 요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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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이달 1일부터 오는 6월 1일까지 신청 받아-
-근로장려금, 최대 210만원 지급..자영업자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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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5월 07일(목) 14:28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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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저소득 가구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녀 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해 올해부터 소규모 자영업자에게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자녀장려금도 처음으로 지급한다.
국세청은 지난달 30일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아 오는 9월에 지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에서 자영업자까지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최대 21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한다.
먼저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의 경우 연소득 2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소득 2500만원 미만인 직장인과 자영업자들이 지급 대상이 된다. 원래에는 저소득 근로자에게만 해당이 됐으나 올해부터는 저소득 자영업자(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종은 제외)에게까지 지급 대상이 확대된다.
지급대상자격 요건을 충족할 시 6월 1일까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오는 9월에 소득 수준에 따라 70만(연소득 1300만원 미만 단독 가구)~210만원(연소득 25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수준의 지급액을 받게 된다.
또 올해 처음 시행되는 자녀장려금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미만인 가구(만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정)는 자녀 1인당 5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모두 주택 등 가족의 재산 합계가 1억4000만원 미만이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번달 1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오는 6월 1일까지 신청을 받아 오는 9월에 지급한다. 또 5월 초에 신청 자격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전국 253만5000여 가구에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세무서 방문, ARS 전화(1544-9944),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6월 1일까지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9월에 장려금이 지급된다. 또한 신청 기한이 지나더라도 12월 1일까지 신청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 산정액의 90%밖에 받지 못한다.
자세한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 http://www.hometax.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안내문에 기재된 관할 세무서 담당자에게 전화 또는 문자상담(Message Oriented)서비스로 문의하거나, 인터넷(국세청 홈택스) 검색,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 126번) 전화를 이용하면 된다.
문자상담시스템 이용방법 휴대폰 문자보내기 선택 → 문자메세지 작성 → 문자상담서비스 번호, 질문내용, 받는이 연락번호 입력 → 전송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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