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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근 전 순창농협조합장, 집행유예로 구속서 풀려나

김 전 조합장·황 모씨 - 징역1년·집행유예 2년, 연 모씨 벌금 500만원
광주고법 전주지부‥항소심재판서 집행유예 선고

2015년 04월 29일(수) 14:46 [순창신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됐던 김교근 전 순창농협조합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구속에서 풀려났다.
또 이와 관련 혐의로 동시에 구속된 황 모씨도 집행유예 2년, 연 모씨는 당초 1심과 동일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지부 재판부는 지난 28일 열린 김교근 전 순창농협조합장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재판에서 당초 1심에서 징역1년을 선고받고 수감중이던 김 전 조합장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조합장에 대해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고 있음으로 형을 유예한다”고 했으며, 연 모씨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관련 2명)은 실형을 살고 있는데)피고인에게 500만원 선고는 충분히 선처를 한 것이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은 지난 2월 12일 열린 1심 재판에서 김 전 조합장에게 징역1년에 추징금 1400만원을, 황 모씨에게는 징역1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들 2명을 현장에서 법정 구속했었다. 또한 연 모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었다.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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