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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원나누미’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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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나 보증인 없이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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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4월 22일(수) 13:43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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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나 급한 돈이 필요하지만 돈을 빌릴 수 있는 곳이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래서 대출을 위해 사람들은 신용조회를 해보지만, 실제로 자신이 생각하는 신용등급보다 더 낮은 경우가 많다. 그럴 때 고금리 사(私)금융을 쓰지 않으려는 노력을 해보기도 하지만, 돈이 급하다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기도 한다.
현행 대부업법상 이자율 상한선은 연34.9%이다. 신용도가 낮아서 등의 이유로 좋지 않은 걸 알면서도 빨리 대출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금리 사 금융을 이용하는 서민들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 바로 ‘서민지원나누미’ 제도다.
〈서민지원 나누미’ 제도는?〉
정부정책 지원대출을 정식 위탁받아 취급하는 법인이 있어 화제다. 신용등급 상관없이 까다로운 대출 절차를 간소화해 위기의 서민들을 위해 그 악순환을 끊고자 시행한 정책의 일환으로써 연이자율 10.55%, 담보·보증인 대출수준의 이자율로 담보·보증인 없이 낮은 신용의 사람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꼭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사람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대답을 할 수 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개념부터가 모호할 수 있지만, 정확한 금리혜택 대상에 대해서 설명 하자면, 모든 등급에 있는 사람이 대상이 된다. 다만 신용등급의 차이로 인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변동되게 된다.
〈간단한 상담만으로 가능〉
대출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의 조회를 직접 방문 없이 서류 없이도 5분 이내에 상담을 마칠 수 있다. 또한 시간 때문에 상담이 여의치 않은 사람은 메모를 남겨 원하는 때에 상담전화를 받을 수 있다. 무료상담 신청은 신용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주부나 무직 등 소득이 없거나 회생, 회복, 파산중인 사람도 상담을 통해 가장 유리한 신용대출상품을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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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화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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