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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사별교육 내실화에 충실…, ‘호응’

시민기자 교육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원 정기 교육

2015년 04월 15일(수) 10:50 [순창신문]

 

ⓒ 순창신문



본사(대표 김명수)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본사 기자 및 시민기자를 대상으로 사별 교육을 실시해 호응을 얻었다.
지난 10일 읍사무소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교육은 순창이 고향인 광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류한호 교수의 강의로 진행됐다.
3교시로 나뉘어 진행된 이번 교육에서는, ‘언론보도와 명예훼손’, ‘기획기사 취재방법’, ‘기사작성요령’을 담은 종합적인 설명과 주제별 세부 내용에 대한 강의로 이어졌다. 또한 본사의 윤리강령을 주제로 한 언론윤리 교육도 이뤄졌다.
김명수 대표이사는 “교육의 필요성은 굳이 강조하지 않더라도 아는 내용이며, 조직의 생명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반복교육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요즘 농촌에서는 농사철이 시작돼 많이 바쁜데도 불구하고 교육에 참석해 준 시민기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교육이 끝난 마무리 시점에서는, “이번 교육은 시민기자를 위한 교육이다”며, “순창신문이 시민기자의 힘으로 신문이 나가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시민기자의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기자는 물론이고 시민기자는 취재와 보도를 일상화하면서 몸에 배도록 해야 하며, 일회성의 행사 기사 보다는 지역의 현안을 고민하는 데서 오는 지식의 전달을 보도 주제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류 교수는 이날 교육에서, “취재기자들은 명예훼손 문제와 매우 밀접해 있다”는 말로 교육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절대적 자유라면, 언론의 자유는 상대적 자유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며, “특히 다른 사람의 인권과 충돌할 때는 언론의 자유가 제한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또, “언론이 명예훼손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적시된 내용이 사실이고, 공공의 목적을 위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라면 면책이 되기도 한다”고 교육했다. 그러면서,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용인되기도 한다”며, “타인의 말을 인용해서 전달하는 경우에도 책임은 신문이 져야하는 만큼, 어떠한 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도하지 말고 두리뭉실하게 보도해 명예훼손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순수한 논평이나 의견 표명은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며, “정치적 의견에 대해서는 폭넓게 사상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시민기자들을 위한 취재 보도에서 뉴스로 채택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새로움’, ‘특이성’, ‘속보성’, ‘영향성’, ‘갈등성’, ‘저명성’, ‘근접성’, ‘충격성’ 같은 것들이 뉴스거리가 될 수 있다고 알렸다.
류 교수는 지역신문과 시민기자가 지키고 지향해야 할 올바른 언론윤리관 확립과 신문이 지역과 권력의 나팔수처럼 보일 수 있는 홍보매체적 성격을 가지는 것을 지양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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