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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신청접수

다음달 1일부터 8월말까지 두달간 주소지 읍ㆍ면사무소에 신청

2005년 07월 02일(토) 12:27 [순창신문]

 

 군은 벼 재배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한 ‘쌀소득등보전직불제’사업 신청을 다음달 1일부터 오는 8월말까지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쌀소득등보전직불제’는 종전 논농업직불제 등으로는 쌀값 하락에 따른 소득보전에 한계가 있어 도입된 제도로 80㎏ 쌀 한가마 목표가격을 17만70원으로 정하고 당해 수확기 평균가가 이에 못미칠 경우 1ha당 평균 60만원을 고정형직불금으로 지급하며 목표가격과 차액이 있을 경우 차액의 85%까지 변동형직불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농지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논농업에 이용된 0.1㏊이상 농지로서 현재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타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할 경우에는 ‘고정직불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읍ㆍ면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에 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말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 등)에 이용된 농지를 기재한 후 주소지 마을대표에 제출하면 된다.


 타 지역 거주자는 농지소재지 마을대표에게 농지이용 및 경작확인서를 받아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이번 쌀소득보전직불제는 기존 논농업직불제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농업인도 반드시 새로 등록신청을 해야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순창군청 산업경제과(☎063-650-1473)나 각 읍면사무소 산업계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다.


※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사업 신청시 구비서류


○ 공통 구비서류 :등록신청서, 신청자명 예금통장 사본, 임대차 계약서(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농업인) 사본 각 1부


○ 농지원부가 없거나 농지원부 내용이 사실과 다른 농업인 : 공통 구비 서류 각1부, 토지대장 1부,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 1부


○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다른 농업인 : 공통 구비서류 각1부,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 1부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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