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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수입쌀 부정유통방지 교육 실시

양곡관리법 개정 국산ㆍ수입 쌀 혼합 유통 및 판매 금지

2015년 04월 08일(수) 14:46 [순창신문]

 

ⓒ 순창신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김재수)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금년 쌀 관세화에 대응, ‘양곡관리법령 개정에 따른 부정유통방지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내용에는 국산 쌀과 수입쌀 혼합 유통판매금지 등 양곡관리법령 개정 시행(`15년 7월)을 앞두고 수입쌀 공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올해 7월부터 국산쌀과 수입쌀 혼합 유통판매금지 및 생산연도가 다른 쌀의 혼합 유통판매도 금지된다. 또 양곡관리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양곡관리법령 개정에 따른 부정유통방지 강화 대책, 수입쌀의 원산지 표시기준 및 방법, 원산지 표시 위반자 처벌 및 ’15년 중점 단속 계획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된다.
aT는 원활한 원산지 단속 지원을 위해 공매업체에 판매 관리대장 작성과 비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공매 낙찰결과와 비축기지의 수입쌀 출고 상황을 실시간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작년 8월 발족된 ‘aT 농산물 유통관리단’을 통해 현장 중심의 수입쌀 부정유통방지와 원산지 표시의무 사항을 계도하고 있다.
aT는 하반기에도 공매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수입쌀 부정유통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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