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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달라지는 법인 지방소득세

올부터 신고서 미제출시 가산세 20% 부과

2015년 04월 08일(수) 14:33 [순창신문]

 

군이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법인 지방소득세 및 자경농민 취득세 감면 사항 등 지방세의 상당부분이 달라졌으나 군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 지속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시 종전에는 법인세의 부가세 방식으로 납부했지만, 올해부터는 독립적으로 신고 · 납부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신고· 납부 대상은 ‘14년 사업종료일 현재 군에 사업장을 둔 법인’이며, 비영리법인과 결손법인을 포함한다.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는 사업년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군청에 방문신고를 하거나 위텍스 사이트를 통해 전자신고를 해야 한다. 종전까지는 납부만 해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미신고로 보아 신고불성실 가산세 20%가 추가로 부과되는 점을 각별히 주의해야한다.
또한 자경농민에 대한 농지취득 감면 요건도 강화됐다.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에 따른 감면 요건은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직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 7백만원 미만이며, 취득 농지의 소재지 혹은 그와 잇닿아 있거나 그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한정한다.
군은 군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변경된 지방세법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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